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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용인시청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5㎥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지원대상은 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7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설치는 최대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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