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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1호사건’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 조사 첫 개시
27일 전체위원회에서 의결
이날부터 328건 조사 착수
선감학원 등 약자 인권침해 사건
경기 남부 연쇄살인사건도 포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정근식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7일 ‘1호 신청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개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이 의결된 사건은 총 328건으로, 관련 신청자 수는 1330명에 이른다.

주요 사건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서산개척단 인권 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 지역 군경·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이 있다.

1986~1991년 경기 남부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용의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춘재 8차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는 지난 1월 진화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은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이다. 기존 과거사 정리 흐름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한국 사회의 인권 감수성 발전을 통해 조명받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진화위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함에 따라, 진화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3년간 이어지게 됐다. 진화위법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본 3년에, 최대 4년간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화위는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3636건의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진화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진화위는 2기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청문회 규정도 신설된 만큼, 1기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기 때는 4년 2개월 활동 기간 중 신청사건 1만1175건 중 8450건(75%)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피해 생존자와 유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에 화답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마지막 하나의 사건까지 과거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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