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불기소 처분
檢, 합의 의한 성관계 판단…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피해자 측 “검찰, 위력에 의한 간음 고려 안했다” 반발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현주)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탈북 여성 B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당시 서초서 소속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경위는 고소를 당한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의 양태정 변호사는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