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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등 수임 의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檢고발돼
투기자본감시센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를 뇌물수수·업무상배임횡령·변호사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김 후보자가 퇴임 이후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을 받았음으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협의 없이 검사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좌천했다”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설명했다.

센터는 “법무법인 화현은 검찰총장 가능성이 큰 김 후보자를 영입해 근거 없이 높은 월급을 지급했다”며 “법무법인 화현과 김 후보자는 소속 변호사 몫을 손실시켜 김 후보자에게 높은 월급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횡령을 저질렀으며, 이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센터는 “김 후보자가 법무법인 화현에 손해를 야기하고 이익을 취했음이 명백하므로 즉각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구속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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