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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투기’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 영장실질심사
前행복청장·‘강사장’ 곧 영장 재신청 가능성
특수본 “보완 수사 통해 추가 확인 마무리하는 단계”
“세종 공무원 특공, 감사원 감사 따라 수사여부 결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에서 ‘지분 쪼개기’ 투기를 주도한 기획부동산 업자 4명의 구속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창원지법에서 기획부동산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 등은 전국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을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상습사기다.

경찰은 이들이 부동산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140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낸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압수물 분석 후 추가 확인해야 할 자료, 진술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같은 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기획부동산 대표 B씨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B씨 등은 평택시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세종시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강 사장’으로 불리며 3기 신도시 투기를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방의원 등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1166건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신고, 제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청에 사건을 배당해 내·수사하는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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