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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성폭행’ 前경희대 교수 1심서 징역 4년
대학원생 제자를 모텔서 성폭행한 혐의
준강간 유죄·강제 추행은 무죄
서부지법, 징역 4년 실형 선고
경희대, 해당 교수 지난해 파면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7일 대학원생 제자 A씨에 대한 준간강·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경희대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준강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A씨가 정상적 판단으로 통제·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A씨 같은 해 5월 29일 교내 성평등상담실에서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지난해 7월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가 진술서 등에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과장한 부분이 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희대는 지난해 이씨를 교수 직에서 파면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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