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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종부세-양도세 완화’ 뜻…정부·강경파와 ‘부동산 갈등’ 고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총서 최종 의견 수렴
전날 고위 당정서 종부세 두고 이견 계속
임대사업자는 혜택 유지ᆞ신규 제한 ‘가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막판 협의에서도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결국 여당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문제 등 당정에서 협의한 모든 안을 의총에 보고하고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날 고위 당정 협의에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당분간 부동산을 둘러싼 파열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간 논의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보고하고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의총에서는 사실상 단일안이 도출된 재산세 감면안뿐만 아니라 전날 고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됐던 모든 대책이 함께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모든 개편안을 의총에 보고한 것은 전날 오후까지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도 종부세와 양도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 감면의 경우, 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내에서는 과세 기준을 기준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 일부 과세 대상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부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기존 부동산특위를 확대하며 ‘경제통’인 중진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간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김 위원장의 기조에 따라 특위 내에서는 주로 세 부담 감경안이 논의됐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당내 강성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세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파열음이 계속됐다.

한 특위 관계자는 “정부는 막판 당정 협의에서조차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정책 개편의 실효성을 위해 일정 부분 종부세를 건들 수밖에 없다는 당과는 온도 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당이 정책을 정하면 정부는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만도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서는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안도 함께 검토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혜택을 폐지할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한 반발이 크고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여론 때문으로, 대신 임대사업자 신규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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