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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청문회 다음날’ 이례적 인사위…청와대도 김오수 불신?
檢 “매우 이례적…법무부가 인사 주도권 쥐려는 듯”
인사 후 수사권 제한 통한 검찰 리스크 최소화 예측도
金,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
朴, “청문회·임명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 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검찰 내부에선 ‘상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결국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 기준을 논의한다. 김 후보자가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검찰 고위직 인사에 착수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위는 기준에 관한 것일 뿐이고 구체적인 인사안은 의견 청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위에 검찰에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통상 대검 차장이 검찰인사위에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으로 조 기조부장이 대신한다.

검찰 내부에선 이례적인 조기 인사위 개최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고려해야 하는 청와대가 믿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 추천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를 선택했지만, 검사장 인사를 미리 하고 수사권 제한을 통해 검찰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직접 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총장 취임 전 인사위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국 법무부가 인사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앞으로도 소위 코드인사를 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민정수석은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 사정을 잘 모르니 관여를 못 하고, 오히려 법무부가 자기 주장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총장 패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총장 없는 상태에서 인사 협의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 밖에 안 된다”며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 학살 인사,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까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사위원회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인사 원칙을 다루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투명하게 인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고, 저 역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재진과 만나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라며 “총장 후보자께서 청문회도 있고 임명도 되겠지만, 그거와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 인사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3자 의견교환’을 통해 단행되지만, 올해 초 인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신현수 전 민정수석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편향 인사 논란을 빚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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