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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국회 공무원, 5년간 72건 적발
90% 가까이는 ‘경징계’ 그쳐

최근 5년간 국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징계를 받은 건이 모두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90% 가까이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선 수시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 형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런 가운데, 정작 국회에선 ‘솜방망이’ 처벌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사무처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국회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결과가 내려진 건은 모두 72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징계가 86.1%(62건), 중징계가 13.8%(10건)이었다. 국회에선 견책·감봉을 경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을 중징계로 구분한다. 경징계 중에선 감봉 1개월이 36.1%(2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31.9%(23건), 감봉 2개월 13.8%(10건), 감봉 3개월 4.1%(3건) 순이었다. 중징계는 모두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이었다. 정직 1개월이 8.7%(7건), 정직 2개월이 2.5%(2건)였다. 정직 3개월은 1.2%(1건) 뿐이었다. 이보다 처벌 수위가 센 강등·해임·파면은 전무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공무원의 음주운전·폭행·성비위 등 전체 비위 적발 건수는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0건, 2017년 103건에서 2018년 97건으로 줄어든 적발 건수는 2019년 99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껑충 뛰었다. 5년간 전체 비위 적발 건수의 합은 551건이다. 올해 1~4월 기준으로는 26건이 적발됐다.

전체 비위 적발 건을 보면,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건도 상당수였다. 실제로 5년간 징계의결이 요구된 건은 106건에 불과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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