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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조계사서 “전도하겠다” 소란 피운 개신교인들 고발
평화나무, 26일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
예배방해·업무방해 혐의로 10여 명 고발
“일부 개신교인들의 몰지각한 행태 규탄”
지난 1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이를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거행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10여 명의 개신교인들을 예배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 불교 사찰 앞에서 ‘전도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개신교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이 단체는 요구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진행 중이던 불교 예식을 방해한 개신교인 10여 명을 예배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평화나무 측은 “피고발인들의 성명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A 목사의 예수재단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교회’ 측 B 전도사 측 인물들이 피고발자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일부 개신교인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이 거행되는 조계사 앞에서 개신교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는 가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A 목사는 조계사 앞에서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회 예수 전도 축제를 열었다. 그는 평화나무와 통화에서 “나는 일주문 앞에 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멍석을 깔아 놨더니 오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 B 전도사 측 인물 C씨는 전도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지난 19일 조계사 앞 전도 일정을 게재하기도 했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예배방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들의 종교 행위 또한 이에 해당된다”며 “피고발인들이 (19일에)벌인 행위는 위력 행사이고 업무 방해죄 책임도 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일부 개신교인의 몰지각한 행태를 개탄하며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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