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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수사한 서초서 간부들, ‘유력인사’임을 알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련 정황 파악
공수처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
경찰 “내용 확인해 줄 수는 없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주소현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을 당시 그가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이 경찰서 간부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됐다. 이 차관은 2017년 ‘문재인 캠프’에 몸담은 뒤 현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요직인 법무실장을 지내는 등 실세로 평가받아 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당시 한 로펌의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의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이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을 확인했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한 적도 있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사건 처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단이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서울청에 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7000여 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검찰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의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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