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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공무원 특혜책 돼 버린 특공제도 폐지하라”
“불법·편법적 분양, 전매, 실거주 여부 전수조사 통해 엄벌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여당에 국정조사 수용 촉구…행복청·국토부 등 관련 부처 직무유기 조사도 요구

이은주(왼쪽부터) 정의당 원내대변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상당수 직원이 특별 공급(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며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공은 공기업 이전 정책에 따라 세종시·혁신도시 분양 물량의 50% 정도를 이전 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관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2015년 세종시에 171억원 예산을 투입해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 82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신청했다. 신청사는 1년째 공실이나 직원들이 2억~4억원대로 분양받은 아파트들은 최근 10억원 안팎까지 값이 올랐다.

또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795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실련은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공직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아 특공 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에 불과함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와 혁신도시 모두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전 기관 공직자라고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불법·편법적 분양·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특공 특혜 정책을 수수방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직무 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지난 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은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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