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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1심서 벌금 600만원
法,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유죄…재물손괴는 무죄
“견주, 피해 소형견이 집앞 지나가는 것 알지 못해”
“적극적 동의로 상해 가하지 않아…70대 고령 감안”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시민이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습격을 당하는 모습.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물손괴는 무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피해 입은 소형견이 집 앞을 지나가던 것을 몰랐고,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가해견이 (위해를)가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70대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동안 3회에 걸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산책 준비를 입마개 없이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갖고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판결이 나오는 대로 보상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로트와일러를 훈련 시설에 맡겼다가 최근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8월 말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으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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