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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찰관 순직 추진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 인정 받아야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산하 장평파출소 소속 A(55) 경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자료 수집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A경감은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이달 16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접종 직후 오한, 두통 등의 증세를 겪다 호전됐지만, 이달 12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장흥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처가 순직을 인정하면 유족은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고인은 현충원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A경감의 유족은 경찰관들이 가입한 단체보험에 따라 1억원을 지급받는다. 순직이 인정되면 2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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