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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술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1명 상고

지난해 4월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중학생들의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해자 2명 중 1명에게 감형이 확정됐다. 다른 1명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이현우·황의동 부장판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16)군과 검찰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군은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상고 기한 만료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형을 받은 B(16)군의 상고장은 기한이 지나 이달 25일 법원에 접수됐지만, 구치소에서 상고장을 제출한 시점이 21일로 확인돼 상고가 인정됐다.

검찰은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상고한 B군은 대법원에서 2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새벽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 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고, 범행 당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B군은 이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1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B군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A군과는 합의했으나 B군과는 합의하지 않았다.

1심에서 A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장기 4년에 단기 3년으로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당시 형사 미성년인 만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B군은 비록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성폭행 미수에 그친 점, 별도의 절도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 판결 후 피해자 측 어머니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심 재판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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