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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8㎞ 추격전…올림픽대로 ‘만취운전’ 40대 입건
시민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
출동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밤중 만취 상태로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한 시민이 신고를 통해 혹 발생할 수 있을 사고의 가능성을 막은 셈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올림픽대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7분께 “올림픽대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달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했으나, 차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약 8㎞를 뒤쫓아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에 서 차량을 세우고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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