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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숙취운전 사고’ 배우 박시연 벌금 1200만원
배우 박시연 [OSEN]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휴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혼자 차량에 타고 있었고 앞 차 아반떼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추돌사고 뒤 "박씨가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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