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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잘 낳게 생겨 며느리 삼고 싶다” 성희롱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벌금 250만원 원심 최근 확정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정서적 학대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업 중 제자들한테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최씨는 2018년 3~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학생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수업 중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고,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폭언과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단순히 선의로 한 발언이거나 교과시간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 설명하지만,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도 최씨가 해당 발언들을 했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액수를 250만원으로 낮췄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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