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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일용직 덮친 ‘만취 벤츠’…30대 여성 운전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반복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 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밤늦은 시간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여성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오전 10시10분께 동부지법에 도착한 권모(30) 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빈소 차려져 있는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원의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현장. [성동경찰서 제공]

앞서 권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확보한 CCTV, 차량 블랙박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 중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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