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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내부자 신고 색출 대대장, 피해 장병과 분리해야”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 대대장 2명 모두 가혹행위 지속
비위 사실 신고된 새 대대장, 부하들 전화·면담·집합
색출행위 인정되고 징계받은 이후에도 지휘관 직책 유지
“내부 신고 피해 장병들, 새 대대장과 분리해야” 지적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육군의 한 부대에 속한 대대장이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자 색출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휘관계를 유지하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해당 부대 피해 장병들을 즉각 분리하고 대대장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속된 부대에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피해 장병과 대대장 A씨를)지휘관계에서 분리할 것을 육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이후 대대장 A씨가 벌인 피해자 압박, 따돌림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와 관련, 두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71포병대대는 지난해 3월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자정에 부대원 300여 명을 집합시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대장이 보직해임된 뒤 대대장 A씨가 새로 부임했다. 그러나 신임 대대장마저 지난해 10월 부대 간부들을 상대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적어 상급 부대로 제출한 작성자를 색출하기 위해 5개월에 걸쳐 부하들을 전화·면담·집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제기 이후 대대장 A씨에 대한 군단 감찰 조사가 진행됐으나 부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늦춰진 이후 지난 3월 대대장 A씨에 대한 신고자 색출 행위가 인정됐다.

대대장 A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군인사법상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센터는 대대장 A씨가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전화, 면담, 집합 등을 한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3사단과 5군단은 대대장 A씨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고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줬다”며 “지휘권을 가진 가해자가 대대장 직을 유지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따돌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센터는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통해 내부신고 피해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가해자에게 쫓겨 결국 타 부대로 전출을 가야 하는 상황을 목도했다”며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상급 부대의 비호 아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신고자를 찾아내 보복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부조리 신고를 배신이라 여기는 ‘철밥통’이 건재하니 내부신고자를 집요하게 찾아내어 압박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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