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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비밀통로까지…코로나 시국 ‘뒷문영업’ 유흥주점 적발
단속 뜨자 손님들 지하통로로 도피시키다 덜미
경찰 “건물주에 대해 건축물법 위반 혐의 검토”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영업제한을 어기고 한밤중 영업하던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0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해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경찰은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곳에서 밤늦은 시각에도 손님을 받는다는 첩보를 수집한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던 중 영업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덮쳤다.

주점 측은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일부 손님을 도피시키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옆 건물의 출입구를 차단하고 통로를 역추적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용된 경위를 살펴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지난달 9일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도 이 기간 유지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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