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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24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 시작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시 국회 상임위 회부돼
인권위법상 채용 성차별 있어도 처벌 못해

지난 3월 15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동아제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 피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피해자 A씨와 전국 1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공개 여부 심사 이후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안이 회부된다.

A씨는 국민동의청원 글에서 “이 청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소급 입법을 통해 해당 기업에 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데에 있지 않고,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도덕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16일 진행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인 A씨에게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냐’ 등의 질문을 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빚었다. A씨 측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상 성차별을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연대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구제 수단에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고 현행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이유를 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고용 과정에서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 밖에도 인권위법 제 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조직법에 그쳐 형사상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철폐위)는 2018년 3월 한국 정부의 8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기도 했다.

철폐위는 당시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6년 권고한 바에 따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며 “철폐위는 상호 대화 중, 당사국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응할 것이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 포함될 것이라는 정보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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