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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보다 먼저…野, 종부세 기준 12억·무주택 대출규제 완화 제시
LTV·DTI 우대비율 10%p→20%p로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5% 이내 상향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조정을 두고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4년말로 연장을 추진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린다. 우대비율 적용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연소득, 주택가격)도 상향조정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법 시행 후 1년)해 단기적 주택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분 부터 직전 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실거주 1주택 보유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에 영향주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같은 복지혜택 비롯해63개 평가항목으로 활용된다. 그런 점에서 국민 부담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막는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당내 입장을 정리해서 이 정권에서 가중된 내 집 마련 어려움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머리 맞대기 바란다”며 “정부도 우리당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라고 국민 원하는 민생정책 귀 기울여서 국민 고통 덜어주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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