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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살도 안됐는데 성폭행에 동영상까지…그 악마를 아빠라 불렀다
“비밀 말하면 가족 다 죽는다” 협박
계부 “먼저 치근덕…합의한 성관계”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징역15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3세도 안 된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촬영까지 한 3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택과 모텔 객실, 차량 등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은 A씨로부터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A씨가 구속되는 경우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C양을 수십 차례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유사 성행위도 강요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C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댔고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며 C양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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