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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수사선상에 2516명…621억원 몰수·추징
특수본, 342명 검찰 송치…2174명 내·수사중
지방의원 영장기각에는 “혐의 입증에 무리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한 대상이 614건, 2516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342명이며, 나머지 2174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300건에 133명이고, 기획부동산 관련 기타 혐의가 314건에 1185명이다.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각각 137명, 205명이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대상 부동산은 23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621억원 가량이다.

이날 오전 11시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의 경우에도 2억7000여 만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 수익이 몰수 조치된 상태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 인근 토지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구속 인원은 16명으로 집계됐다. 검찰로 송치한 14명을 제외하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2명이다.

경찰은 세종시 개발지역 토지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강 사장’으로 불리며 3기 신도시 광명지구 투기를 주도한 LH 간부에 대해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구 달성군의장과 아산시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혐의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혐의 입증과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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