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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혈세 100억원이상 쓰고 1년 당겨 세종 이전… ‘특공’ 특혜 의혹
중기부 산하기관들 세종 독립청사 이전 ‘OK’·관평원 ‘NO’, 형평성 논란도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특별공급 먹튀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평원과 같은 대전에 청사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명 ‘로또’로 불리는 특공 알박기를 위해 청사도 없는 세종이전을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는 대전 등 비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정부기관 중 마지막으로 특공 자격을 거머쥔 곳이다.

또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등은 주무부처의 세종이전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청사를 건립해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세종시 이전을 불허한 관평원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15일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중기부 본부 직원 449명이다. 신청사가 준공되는 2022년 8월 이전까지 1년가량 민간 건물을 빌려 쓰기로 했다.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해 이전에 드는 비용은 104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8월 신청사 준공이후 세종이전을 할 경우, 혈세로 1년가량의 민간 건물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세종관가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세종이전을 서두른 것은 특별분양을 노리고 이전 취소를 막으려는 알박기 아니냐고 보고 있다. 중기부의 세종이전은 지난해 10월 의향서를 제출한 지 90일만인 올 1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시 중기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박영선 전 의원이었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정부기관의 세종시 특공 자격을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중기부는 살아남았다. 정부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이후 특별공급 대상을 수도권 이전 기관으로 한정하고 신규 특공도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 세종으로 옮기지만, 지난 1월 관보 고시를 통해 이전이 결정됐고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또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 대전에 있던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관평원처럼 세종시에 독립청사를 건립해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다. 관평원이 정부 고시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것과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결국, 힘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중기부에 특혜가 부여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주어진 규정에 의해 절차적 하자 없이 이전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신청사 입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1년 먼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부 출범 이후 4년 여 늦게 이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평원은 중앙행정부처로 고시를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인 창진원, 기정원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면서 “공공기관은 스스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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