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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해위증교사 피의사실 공표”…법세련, 이번엔 박범계 공수처 고발
지난 3월 대검 고발에 이어 공수처 고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피의사실 흘려”
“박범계, 이 지검장 공소장 공개는 문제삼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또 다시 고발됐다. 박 장관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 김모 씨가 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내용 등을 언급하며 김씨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형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형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전 정권 시절에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피의사실을 누설했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공소장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을 불법적인 일인양 연일 문제삼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지난 3월 5일 당시 재소자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같은 달 17일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법세련은 같은 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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