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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김오수 인사청문회…‘정치 중립’ 논란 해소할까
국회 법사위, 26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차관 시절 ‘친여권 성향’ 행보, 여야 공방 예고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향후 文대통령 임명 가능
늦어도 6월 첫주 내 임명될 듯…향후 순차적 인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과거 법무부차관 시절 행보로 불거진 ‘친 여권 성향’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법상, 26일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일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신뢰 문제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차관 재직 당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신호들에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고, 김 후보자 본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김 전 차관이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게 총장 발탁의 주된 이유로 꼽히지만, 검찰총장은 검찰을 ‘외풍’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시험대에서 어떻게 우려를 불식시킬 것인지 주목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검찰 내에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된 재산, 병역 등에선 큰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김 후보자는 총 19억9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가액 9억9000만원의 아파트와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액 170만원의 토지를 보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으로 5억6700여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1억8600여만원 등을 신고했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 본인은 2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난 3월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 사퇴한 후 검찰총장 공백이 80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6월 첫째주 내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검사장급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검찰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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