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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집합금지 해제” 유흥업주들 집시법 위반 수사 착수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유흥업주 등 300여명 집회
10인 이상 집회 금지 구역…9인 이하 회견만 가능
경찰 “박수·답변 유도 등 사실상 집회…불법행위 채증”

지난 20일 오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콜라텍협회 관계자들과 업주들이 정부에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내부로 진입하던 중 경찰에 막히자 자리에 누워 농성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 유흥업주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콜라텍협회 관계자들과 업주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관계자와 업주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집합금지 중단과 손실보상법 조속 시행을 요구하며 호소문을 읽고 혈서를 쓰는 등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청 앞은 감염병예방법 상 10인 이상 집회가 불가능한 집회 금지 구역이다. 9인 이하의 기자회견만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견 초반에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이후 박수나 답변을 유도하는 등 사실상 집회 형식이 됐다”며 “해산 명령과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채증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주들은 집회 과정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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