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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앞두고도 가정폭력 “반복된 범죄 엄벌…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필요”
일반폭행 양형 징역10월에 불과
대부분 약식기소에 처벌도 경미

이혼했거나 이혼을 앞뒀더라도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우자들의 가정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반복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접근금지나 개인정보 보호 등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우자 B(49)씨의 이혼 소장에 화가 나 생수통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방에 있던 유리컵과 옷방에 있던 행거를 거실에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정폭력은 이혼한 후에도 이어진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해 9월 대리운전을 하던 전처 D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C씨와 D씨는 20년간 부부 생활을 마치고 2014년 이혼했다. C씨는 D씨를 거듭 때려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C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D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 머리채를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누적된 가정폭력은 보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윤모(70)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건 17년 전이었으나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6월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반복되는 범죄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가중되지만 가정폭력은 예외였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공보이사는 “수사기관에서 부부 간 문제라 보는 시각이 이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서정 홈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가정에서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가정폭력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으나 법안의 목적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이라며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개 적용되는 일반폭행은 상한이 징역 10월에 불과하다. 대부분 약식기소인 데다 처벌이 경미하고, 그나마도 원치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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