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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K수펙스 의장 불구속 기소 가닥
부도위기 SK텔레시스 유증에
SKC 700억 출자 승인한 혐의

검찰이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그룹 2인자격인 조대식 SK 수펙스 의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 의장을 내주 초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장을 포함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총 4명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돕기 위해 2015년 초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고 당시 지주사 재무본부장이었던 조경목 대표는 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회생 불가능한 SK텔레시스에 2012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SKC가 수백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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