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논란…“기소권 없어 영장 불가”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
이완규 변호사 등 “압수수색 위법”
“법원이 영장...위법 판단 어려워”
검찰 “보완수사 요구땐 응해야”
조희연 혐의 충돌땐 더 복잡해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규정 미비와 해석 충돌로 인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공수처를 둘러싼 형사절차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법 해설’ 저자인 형사소송절차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교육감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 검사는 이 사건에서 헌법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영장은 위법하고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교육감의 변호인이라면 영장의 위법을 지적하고 다투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가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을 주장하는 건 ‘기소권’ 때문이다. 그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헌법상 검사로 제한돼 있고 그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검사여야 한다”며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를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소권을 갖기 때문인데,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어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의 공식 ‘1호 사건’이지만 교육감 사건이어서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와 공소유지는 기존에 권한을 가진 검찰이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에서도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도 “검사는 기소권이 있는 공소기관이란 걸 전제한다면, 지금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라며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공수처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의 공수처 검사 권한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반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준 만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향후 절차에서 조 교육감 측이 압수수색의 효력 문제를 다툰다고 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상 실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역시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의 공수처 검사 지위를 기소권 있는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본다. 검찰은 기소권 없는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한 후 검찰로 보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고, 스스로 불기소를 결정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이러한 입장을 공수처에 알리기도 했다. 대검이 공수처에 통보한 것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하기 전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인 만큼 향후 조 교육감 혐의를 두고 양 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면 공수처 1호 사건 처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