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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하수처리장 ‘악취 덮개’ 사업 두고 ‘갑론을박’ 시끌
안양시 하수처리장에 250억원 들여 악취방지 덮개 설치
업계서 “악취 완벽 차단 안돼” 반발…내구연한 30년 곧 채워
엔지니어링 업계 “현 단계서 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해야”
안양시 “환경부 승인 거쳐 사업비 확보 불가능”
전문가 “근본적으로 악취 차단할 장기적인 계획 필요”
경기 안양시 석수동 석수 하수처리장 [안양시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경기 안양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에 악취 방지 덮개를 설치하려는 사업 계획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선 덮개를 씌워도 악취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머지않아 내구 연한 30년을 채워 재건설이나 확대 이전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향후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하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양시에선 하수처리장의 내구 연한이 40년 이상으로 아직 20년 정도 남았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는 석수동 석수 하수처리장에서 수백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악취 민원이 쇄도하자, 수백억원을 들여 악취 방지 덮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하수처리장 덮개 관련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다음달 기술제안서 접수 및 위원회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악취 저감을 위한 덮개 및 탈취기 공사는 오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250억원(국비 50%)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인처리시설 재건설 사업에는 350억원,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495억원(국비 49%)이 들어가 총 10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제는 덮개 설치를 통한 악취 저감 효과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250억원을 들여 생물반응조 등에 덮개를 씌워도 악취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18년 된 노후화된 시설에 1100억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에 완공된 석수하수처리장은 올해로 18년을 맞는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선 시설 노후화에 따라 약 10년 후 또 다른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하화를 할 경우 활용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인근 안양 박달 하수처리장(하루 처리용량 25만t)은 약 32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지하화가 완료됐고 윗부분은 시민 체육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 한 관계자는 “석수 하수처리장은 지상에 노출돼 악취 포집에 한계가 있는 반면 지하에선 밀실 구조로 악취를 확실하게 포집할 수 있다”면서 “20년 정도의 노후화된 시설에 1100억원을 들이기보다 현 단계에서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달 하수처리장처럼 지하화하면 상부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 측면에서도 지하화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하수처리장 지하화에 대해 환경부 승인 등을 거쳐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덮개를 통한 탈취 효과에 대해선 업계의 우려와 달리 완벽한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의 내구 연한이 40년 이상으로 아직 20년이 남았고, 시설물도 양호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면서 “또 하수처리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는 환경부의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 200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하는 지하화 등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덮개의 악취저감 효과에 대해선 “탈취기를 함께 설치하기 때문에 틈새가 있어도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면서 “덮개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이 완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악취를 차단하고 일반적으로 30년 정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예컨대 수서 인근 하수처리장 등 덮개를 씌운 곳에서도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덮는 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면서 “일반적으로 내구 연한을 3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기존 처리장에 덮개를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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