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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폐광기금 사업비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에 배부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원을 활용하여 道 공통분 158억여원을 제외한 912억원을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교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집행정지신청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일부 직권취소’ 항고심에서 道가 승소하면서, 기 징수된 과소징수분 1070억원을 반환하지 않게 됨에 따라 2021년도 사업비로 폐광지역에 기금을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1070억6900만원 중 강원도가 158억5600만원, 태백 165억4400만원, 삼척 152억8500만원, 영월 148억6000만원, 정선 167억3700만원, 충남 보령 88억1500만원, 전남 화순 124억4500만원, 경북 문경 65억2700만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강원랜드의 정상영업이 어렵게 되어 막대한 영업 손실로 이어져 금년도 폐광기금이 ‘0원’이 됨에 따라, 폐광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과소징수분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교부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道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어 내년도 폐광기금 또한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폐광지역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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