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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값 1만원에 배달비 1만5천원” 황당한 배달비 폭탄 사연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1만원 이상만 주문하면 배달 가능… 하지만 배달요금은 1만5000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배달비가 1만원을 넘어서는 ‘황당 사례’가 등장했다. 배달비는 신경 쓰지 않고 메뉴만 보고 주문하는 일부 고객이라면 비싼 배달비를 내고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다.

18일 배달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에 입점한 식당은 가게가 노출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노량진에 있는 A횟집의 음식을 약 30㎞ 떨어진 강동구 강일동에서도 주문할 수 있다.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20㎞ 떨어진 강남구 논현동의 B한정식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고, 은평구 불광동에서는 10㎞ 떨어진 성북구 C카페의 커피 및 디저트를 주문해 먹을 수 있다. 세 업체는 최소 주문금액을 1만~1만5000원으로 낮게 설정했는데, 배달비는 1만5000원에 이른다.

요기요 관계자는 “입점한 사장님이 배달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가게 노출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식당은 배달대행사가 10㎞가 넘는 거리의 배달 콜을 끝내 접수하지 않아 퀵서비스를 이용해 음식을 보낸 경험이 있다고도 전했다.

요기요의 정책은 경쟁 배달 플랫폼과 대비된다. 예컨대 배달의민족 ‘오픈리스트’ 란에서는 가게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최대 3㎞ 범위에 있는 고객에게만 가게가 노출되고, 배민 자체 배달대행을 이용하는 ‘배민1(one)’을 이용해도 4㎞ 범위로 노출이 제한된다. 물론 ‘깃발 꽂기’라고도 불리는 ‘울트라콜’ 상품을 이용해 입점 업체가 원하는 지역에 가게를 노출할 수 있지만 최근 한 달 주문 취소율과 취소 건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행정동은 배달권역에서 제외한다. 쿠팡이츠는 4㎞ 범위까지 노출이 이뤄지는데 노출 범위를 넓히기 위한 광고상품은 없다.

요기요가 이처럼 입점 업체에 노출 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입점 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기요는 주문 건당 12.5%를 수수료로 받는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기본적으로는 월 8만8000원 정액제인 ‘울트라콜’ 위주로 운영되고, 쿠팡이츠는 현재의 프로모션이 적용된 기준으로 건당 6000원(주문 중개수수료 1000원, 배달요금 5000원)을 받는다.

플랫폼의 수익과 입점 업체의 매출이 연동되는 정도를 따졌을 때, 요기요가 경쟁 플랫폼 대비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단골에게까지 배달을 보내고 싶은 가게와, 특별히 고객 불만만 없다면 가게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득인 요기요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배달앱 요기요 리뷰 화면 캡처]

하지만 뒤늦게서야 비싼 배달비를 확인하고 주문 취소 등을 이유로 식당과 갈등을 빚는 고객도 있다. 1만원을 훌쩍 넘는 배달비와 1시간이 넘는 배달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단골이 아니라 앱에 노출됐으니 당연히 근거리 식당일 것으로 판단하고 주문을 넣은 고객들도 없지 않은 셈이다. 노출 범위를 넓게 설정한 한 식당에 리뷰를 남긴 한 이용자는 ‘타 지역에 노출 안 되게 조절 좀 하시라. 서로 민폐인 것 같다’고 적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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