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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통보유예 요청 따로 확인안해”
검찰, 불기소 결정서 통해서 밝혀…법세련 공개
유시민, 라디오서 “노무현재단 계좌 관련 검찰에 답변 못받아”
법세련 “신원불상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서부지검 “유시민 통보유예 요청 직접 확인 안해”
“성명불상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불기소 결정”
법세련 “유시민, 선거개입 범죄 자행…엄벌해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원 불상자를 고발한 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원 불상자의 행동에 대한)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공무상 비밀을 듣고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선거 개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건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 주게 돼 있는데, 안 해 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 놓을 경우”라며 “저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만약 유 이사장이 수사 기밀 사항인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 했다면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직원들로부터 ‘관계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노무현재단의 거래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돼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서울서부지검에 진술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도 2020년 1월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 총장은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그런 적 없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와 관련, “구두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사정기관에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방송에서 ‘사정기관에서 그런 일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자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는 총선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자행한 심각한 선거 개입 범죄”라며 “근거 없이 검찰을 공격한 중범죄이므로 유 이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어 이 단체는 “몇몇 여권 인사들이 추악한 궤변으로 유 이사장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짓밟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유 이사장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정치인은 정계 퇴출 운동을 벌여 영원히 추방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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