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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양부도 5년형 법정구속[종합]
재판부 “비인간적 범행,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살인 등 모든 혐의 인정…“충분히 예견, 미필적 고의”
“첫째아이 위해 봐달라”고 간청한 양부 징역 5년형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입양한 16개월 여아를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으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모에 대해 “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된 한 달 뒤부터 양육 스트레스와 함께 자신의 처지만을 내세워 방임과 유기를 하기 시작해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자행했다”며 “급기야 자신의 발로 강하게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인이에 대해 “사망 당시 신체 곳곳에 학대로 인한 골절과 손상 등 처절한 흔적이 있었다”며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다가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 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모는 자신의 입양으로 사회로부터 보호가 차단되고 무방비 상태인 16개월 피해자를 인격체로 보호하기보다는 분노 표출의 대상과 객체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가 부인한 살인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주요 장기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 살인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임·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37)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양부로서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내놨다”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병원에 꼭 데려갈 것을 강하게 당부했는데도 이러한 호소조차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첫째를 위해서도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고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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