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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그부츠' 상표권 놓고 5년간 법적 공방…호주업체 2심서 패소[인더머니]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 연방대법원서 소송 이어갈 전망
어그 부츠.[사진=미 데커스 아웃도어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 어그부츠의 상표권을 무효화 하려는 호주 회사의 도전이 재차 무산됐다.

이 호주 업체는 항소심에 이어 연방 대법원의 결정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은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어그부츠 상표권을 등록한 미국 데커스 아웃도어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의 5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미국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호주 업체는 데커스 아웃도어에 '어그'(Ugg)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것을 지적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 업체는 어그라는 단어는 1930년대부터 호주에서 양가죽과 양털 소재로 만든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어는 1980년대에 상표로 등록됐다. 호주의 한 사업가가 미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한 뒤 미국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에 상표권을 판 것이다.

1995년 '어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상표를 미국에 등록한 데커스 아웃도어는 현재 130여 개국에서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호주 업체가 양가죽 부츠에 '어그부츠'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데커스 아웃도어는 2016년 호주 업체에 대해 상표권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호주 업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그라는 단어가 상표로 등록된 것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했다.

프랑스의 샴페인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처럼 호주의 양가죽 아이템 어그도 미국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미국 업체는 호주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어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호주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이 단어가 국제적인 브랜드가 된 것은 미국 업체의 노력 때문이라며 맞섰다.

미국에서 진행된 1심에선 호주 업체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일리노이주 연방 북부지원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에 45만달러(약 5억원)의 피해보상을 명령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한 것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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