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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녹음기엔 “왜 안 죽냐”
아내 SNS 열어본 남편 벌금형 선고 유예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엿보고 집안에 녹음기 등을 설치했으나 각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쓰다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B씨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추궁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위장 통증으로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은 A씨는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신만 알 수 있도록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불신이 깊어졌다.

이에 A씨는 집안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속에서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의 말소리와 B씨가 A씨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의 카카오톡을 엿본 것에 대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유예를 결정하고, 녹음기 등을 설치한 데 대해선 “B씨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한편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해 B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안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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