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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고소 취하…靑"'대통령 모욕표현 감내해야' 지적 수용"
文대통령, 처벌의사 철회 지시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방한 김정식(34)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문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김 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욕죄로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경미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박 대변인의 언급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거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안에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있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9년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김 대표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고소취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인 정의당 내에서도 고소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내에서 출범한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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