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에 ‘이사·실장’ 붙여 영업하는 떳다방 방지 법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부동산의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속칭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에서 다수의 보조원을 채용해 사기나 횡령에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보조원 채용 못한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며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사고 건수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해 채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 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중개보조원에게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고객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 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게 지속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