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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김어준 위해 출연료 규정 바꿨다? “하루 200만원, 이상도 가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장

방송인 김어준 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되는데, 해당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다.

그간 야권에서는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7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를 TBS 측에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김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TBS는 김씨 출연료는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김씨의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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