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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LH사태가 강력한 입법동력"
문 대통령 SNS 통해 "국회 통과 크게 환영"
"공직부패 사전 차단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아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장치인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됐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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