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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안인득 사건, 그후 2년?

‘진주 안인득 사건’이 있은 지 지난 4월 17일로 2년이 지났다. 그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 5명을 죽이고 6명에게 손상을 입혔다.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주민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먼저 주민들을 공격한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 후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후 정신과 통원치료를 한동안 받았으나 본인 거부로 정신과 치료가 지속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남역 사건’ ‘경북 경찰관 사망 사건’ ‘임세원 교수 사건’ 등으로 정신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인득 사건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고, 예방이 가능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가족들이 그를 치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얽매여 입원을 시키지 못했다. 또한 사고가 나기 전 여러 번 폭행이나 행패를 저질러 주민들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국가가 정신질환 치료나 국민 안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어떻게 변화됐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제도는 어떻게 개선됐을까? 사건이 터지면 마치 당장에라도 해결할 것처럼 국회에서 봇물 터지듯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지만 되돌이켜보면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지금도 2년 전 상황이 된다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 치료를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경찰은 응급실까지 환자를 데리고 가기 꺼려 할 것이며, 응급실에 가더라도 규정 때문에 입원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을 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속수무책이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해도 그 당시 폭력적이거나 자해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설 업체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가더라도 불법으로 데리고 온 경우라 치료를 위해 입원시킬 수가 없다. 이러니 가족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나 국가가 마련한 기관에서 판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소위 ‘국가책임제’라고 하는 제도다. 이런 방법을 통해야만 환자도 회복 후 불만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치료를 위해 가족들이 수없이 노력해도 치료 시기를 놓치고 안타까운 사고를 낸 안인득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눈물을 흘리던 안인득 어머니의 눈물을 이제 국가가 닦아줘야 한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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