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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코로나 억제 불가리스’ 발표 남양유업 압수수색
3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압수수색…30명 투입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세종 연구소 등 6곳서
경찰 “서류, 컴퓨터 등 확인 중”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자사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경찰 30명을 투입해 서울시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3곳, 세종시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내 3곳 등 총 사무실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이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식약처는 연구가 동물시험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의학적 효과를 증명할 수 없음에도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0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돼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거친 뒤 확정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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