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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7개 시·군 사업 대상지 신청 추진
경기도 북부청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축사 내 분뇨 적체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해결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시·군에서 축산악취로 민원발생이 많거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 등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해 농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道는 화성시, 포천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총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 선정의 필요성, 지역 문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30일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화 시설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비 규모는 총 142억2100만원에 달한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도시화와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축산악취 민원 관련 지역갈등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2년도 추진계획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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