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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아들 장용준, 폭행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재밌는 나라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노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0)씨의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29일 장씨의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장씨 일행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경찰은 한 매체를 통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노엘 측에서 부담을 느끼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주 전에 검찰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네”라는 글을 남겼다.

장씨는 앞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이라며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다”라고 말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잇단 논란 속 장씨는 오늘(29일) 오후 6시 새 앨범을 발매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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