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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XX야, 화장실 밀리잖아” 훈련소 인권침해…인권위 조사 요청
군인권센터 “화장실 이용시간 2분…타이머로 시간 재”
“공용 정수기도 사용 금지…500㎖ 생수 한 통만 제공”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 찾기도”…육군훈련소장 경질도 요구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신병훈련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센터는 29일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한 연대에서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했다.

제한시간을 넘기면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할 때도 있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화장실 이용시간은 통상 5시간에 한 번씩으로 제한돼, 다음 이용 기회를 박탈당한 훈련병들은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 순서를 새치기하면서 훈련병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에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주기도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또 1·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에게 1인당 하루 생수 500㎖ 1병만 제공해 훈련병들이 화장실 사용 시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센터 측은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다닥다닥 붙어앉은 거리에서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인권 침해를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감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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