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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라임징계 결정 지연...금융위 정례회의 상정도 안 돼
6개월 끌며 최종판단 고심에 고심
증권사 CEO 징계 완화 여부 관심
금융위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라임펀드 사태의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놓고 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은행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징계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라임 징계건의 정례회의 상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 검토 소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그러나 당국과 증권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윈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라임펀드 판매사인 3개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기관과 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결정되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는 구조다.

다음달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금감원 제재심 이후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통상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 소위에 다른 안건들도 많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입장을 들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당국의 은행권 징계안이 감경된 점에 비춰 증권업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완화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금감원이 중징계의 근거로 든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에 대해 법적으로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CEO를 징계할 근거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열린 증선위는 내부통제 기준 미흡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증권사의 입장이 일부 받아져 과태료의 상당 부분을 감액했다.

CEO 중징계에 대해 금융위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금감원 제재심과 별개로 사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도 징계 감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투자 원금 선지급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수용 등 증권사들의 투자자 구제 노력이 금융위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과 CEO 징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하고, 정치권 등 업계 안팎에서 CEO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견해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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