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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전화번호 바꾸자 살인 결심”…檢, 김태현 구속기소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서 세 모녀 살해
“피해의식적 사고…피해자에 책임 전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게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친절을 베풀자 호감을 느끼게 됐다. 김태현은 A씨와 지인 2명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돌발 행동을 했고, 이 모습을 본 일행들은 김태현과 연락을 피했다.

그러자 김태현은 지난 1월 24일 A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A씨가 지난해 12월 ‘택배를 받아야 해 게임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 택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미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

당일 A씨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보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지만, 김태현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2월 7일에는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 봐” 등의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 전화번호를 바꿨고, 이에 김태현은 반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범행 당일 이후로 며칠 휴가를 요청하고 집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훔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검색했고, 퀵서비스 기사처럼 보이려고 박스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인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35분께 A씨의 집을 찾은 김태현은 현관문을 두드려 상품 배달 사실을 알리고 박스를 문 앞에 내려놨다. 약 5분 뒤 동생이 배달 사실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살해했고 이후 오후 10시6분께 귀가한 어머니도 살해했다.

이어 오후 11시30분께 마지막으로 들어온 A씨를 위협해 미리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살해했다. 이튿날인 24일 그는 피해자 집에 있는 컴퓨터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했고,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했다.

검찰은 김태현과 세 모녀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16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통합 심리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현이 자존감이 낮고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 등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태현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태현에게 심신장애는 없으며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하면 강렬한 분노감이 쉽게 발현되는 양극단적 대인 관계 패턴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태현이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해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족 구조금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유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와 상속 관련 법률 지원도 이어 갈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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